이달 11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려
[파이낸셜뉴스]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말에 공개한 ‘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’ 초안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오는11일 엘타워(양재)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.
이번 종합 설명회는 △개인정보 처리 일반 분야 및 처리방침 평가제, △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, △국외 이전 및 제재 규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. 별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 시간에 참석할 수 있다.
‘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’ 최종 자료는 법 시행 이후 제·개정된 '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, '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', '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규정', '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'등 관련 고시에 대한 내용은 물론, 그동안 진행해 왔던 분야별 설명회 및 민원 상담 등을 통해 청취한 질의답변사항 등을 추가해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.
한편, 이번 종합 설명회에 이어 지난 11월 23일에 입법예고 된 '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' 2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이번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입법예고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ktitk@fnnews.com 김태경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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